졸피뎀 탄 분유로 3개월 된 딸 사망하게 한 40대 아빠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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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3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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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면제를 녹여서 먹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면제를 녹인 물병은 흰색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착오로 분유에 넣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면제 고의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무엇보다 수면제가 투약된 피해 아동을 유기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치사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섞은 물로 분유를 타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분유를 마시게 한 후 아기가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딸이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는데도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녹인 생수로 분유를 타서 실수로 먹였고, 아이에게 인공 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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