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성형외과 의사는 똥손” 글 올린 50대…法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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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2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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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성형외과 시술에 불만을 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여러 곳에 울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원장이란 사람이 실습생이나 하는 얘기를 한다”, “한쪽만 푹 패이게 해놓고 법무팀으로 넘겼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의사 자질이 없는 거 아닐까”, “저런 똥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등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이 병원 정보를 메신저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고, A 씨는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글이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을 정보 차원에서 전달할 뿐이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상 받아 들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병원 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용한 용어들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사 이름을 알려주는 등의 A 씨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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