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등교 정지’ 중학생, 징계 기간 제주도 여행 자랑…피해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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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8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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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입학한 지 6일 된 신입생을 집단 폭행하고 SNS에 폭행 영상을 올려 ‘등교 정지’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 기간에도 제주도 가족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새 학기가 막 시작된 지난 3월 초 경기도 성남시 한 중학교에서 집단 폭행이 벌어졌다. 중학생 A 양은 당시 대낮에 학교 교문 앞에서 2학년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 일로 A 양은 2주 동안 학교도 나가지 못했지만 가해 학생은 오히려 A 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자랑하듯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A 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무릎을 세워 복부를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또 A 양의 뺨을 수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A 양이 자신들에 대해 험담을 했다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 긴급 처분으로 5일간 등교 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해당 기간에 가해 학생은 SNS에 제주도 가족여행 사진을 올려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이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인 A 양은 “학교 가기가 무섭다”며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 양 아버지는 YTN에 “3주가 지나도록 (학교 폭력) 징계 수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조사가 늦어졌다”며 “하교 때 피해 학생을 교문 앞에 데려다주는 등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 학생에 대해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등 주변에 있던 학생도 가담 정도를 판단해 송치할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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