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여성 성폭행 시도 20대, 재판서 “성욕 해소법 못 배워서”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4월 4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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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범행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1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30분경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그는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 부수려 하고, 옷을 벗고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도 폭행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공개된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A 씨가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문이 닫히자마자 B 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다.

이후 A 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B 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B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10층 주민들이 달려 나와 신고하면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B 씨와는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는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로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갈비뼈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사건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가해자 A 씨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 씨 측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만 짧게 말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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