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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3-26 11:26
2024년 3월 26일 11시 26분
입력
2024-03-26 11:23
2024년 3월 26일 11시 23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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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음주 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26일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시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 씨는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선고 결과와 대중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조 씨는 2022년 9월 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경찰 조사 당시 차에 함께 탄 박모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다. 검찰은 조 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 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조 씨는 불과 석 달 뒤인 같은 해 12월 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모 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당시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아들인 조 씨는 2005년 이루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연기자로도 활동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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