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대주택 때문에 일조권 침해”…건설 취소 소송에 法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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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5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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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일대에 새로 생길 청년 임대주택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인근 건물주가 건설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지난 1월 A 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건물 인근에 청년주택 공급 촉진 지구 설립이 허가되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근거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같은 달 ‘원고 등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등 권리 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재결했고,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소송에 앞서 “원고 등은 건설사업 구역 밖에 거주하는 제3자에 불과하고, 민간임대주택법 및 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조권 등 침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 할 수 없다”고 소송 각하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소유한 건물의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있지 않다는 법원 감정 촉탁 결과와 사업계획 과정서 진행한 분석 자료들을 근거로 A 씨 등의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2016년 주식회사 B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서초구청장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면서 A 씨 등이 소유한 건물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B는 설계를 바꿔 다시 분석한 결과 일조권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2020년과 이듬해에도 일조권 분석을 진행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 A 씨 등의 소송 이후 진행한 법원의 감정인 촉탁 결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판부는 사업 추진 당시 건축법상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된 A 씨 등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조 등의 확보를 개별 법규로 보호할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강 부장판사는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원고 등이 기존에 향유한 생활환경이 보호받을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각하 이유를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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