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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낳은 아들 아냐” 망상에 빠져 강아지 분변 속 신생아 키운 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3-22 06:21
2024년 3월 22일 06시 21분
입력
2024-03-22 06:19
2024년 3월 22일 06시 19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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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망상에 빠져 신생아를 강아지 분변 등 더러운 환경에서 키우는 등 방임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11일 아들을 출산한 뒤 아들을 자신이 낳지 않았고, 자신과 얼굴이 같은 여성이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출생신고 및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주거지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 아동을 먼지와 담뱃재, 강아지 분변을 치우지 않은 불결한 환경에서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을 출산하기 전인 2021년 9월에는 “선생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당시 9세였던 첫째 딸을 18회에 걸쳐 결석하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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