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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도 의심해 아내 수십차례 폭행한 남편…합의했지만 처벌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2-24 15:25
2024년 2월 24일 15시 25분
입력
2024-02-24 15:23
2024년 2월 24일 15시 23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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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머리를 수십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편이 아내와 합의했지만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양구군 한 편의점 인근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 B 씨(22)와 대화하던 중 머리를 20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상해죄는 폭행, 존속폭행 등과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 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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