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만 맞자”…10일 사귄 연예인 이별 통보에 공갈·폭행한 3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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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4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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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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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동안 교제한 연예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최근 공갈과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18일 새벽 남양주에 있는 30대 B 씨의 집에서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냥 못 헤어진다, 너 악플 무서워한다며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라고 협박하며 현금 24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해 매우 짧은 기간 교제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폭행하고,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500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B 씨 계좌에 240만 원밖에 없자 “5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 원 받았으니 뺨 10대를 때리겠다”며 B 씨의 뺨을 10차례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날 다시 B 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돼 문이 열리지 않자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됐다.

당일로 끝날 것 같았던 A 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A 씨는 같은 달 22일부터 30일까지 “너 때문에 나 우울증 걸려서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니가 나 가지고 논 것도” 등 B 씨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800여 회나 보냈다.

A 씨는 B 씨의 SNS 게시물에 ‘○○언니 아시죠?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차단 다 박고 양다리 걸쳤다면서요’라고 허위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B 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잠수 X타면 끝나나. 양아치 인간도 아닌’ 등의 허위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은 B 씨의 잘못으로 위약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한 변상금이고, 얼굴에 가벼운 접촉이 있었으나 B 씨가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폭행 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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