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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CTV보다가 졸았다”…10대 남녀 혼숙에 무인텔 업주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2-17 16:44
2024년 2월 17일 16시 44분
입력
2024-02-17 08:00
2024년 2월 17일 08시 00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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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0대 남녀를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인텔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3시 26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의 모 무인 모텔에서 B 군과 C 양(15)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무인텔에서 폐쇄회로(CC)TV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깜빡 조는 바람에 청소년들이 혼숙한 사실을 놓쳤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 CCTV로 지켜보다가 연령대가 수상하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깜빡 조는 바람에 이를 놓쳤고, 남자 청소년이 먼저 투숙 후 여성 청소년이 들어온 것이어서 CCTV로 지켜봤더라도 걸러 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이성 혼숙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A 씨가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 동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청소년 혼숙을 시켰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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