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시계 1500만원에 팔아요”…‘당근’서 사고보니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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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6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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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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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을 통해 ‘가짜’를 고가의 명품 시계라고 속이고 1500만 원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끼쳤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 광주 북구의 한 카페에서 50대 피해자를 만나 가짜 롤렉스 시계를 15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롤렉스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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