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한 40대…法 “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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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5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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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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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 친구의 SNS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의 행위를 법원이 ‘스토킹’이라고 판단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로우 요청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었다”며 “팔로우 요청을 한 이유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에는) 글이나 부호가 도달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했고 고의성도 있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문자메시지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위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과거 연인 사이였던 B 씨 인스타그램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과거에 사귈 당시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헤어졌다. 이후에는 B 씨를 상대로 스토킹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B 씨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다가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팔로우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된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당시 A 씨의 행위가 B 씨에게 반복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이라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A 씨가 B 씨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 민사소송을 낸 뒤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A 씨의 스토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봤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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