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수상해” 신고한 남편…3000만 원 피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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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4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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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수천만 원대 피해를 막은 경찰의 활약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 20분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협으로 3000만 원을 인출하러 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80대 여성 A 씨의 남편으로, 외출하는 아내를 배웅한 뒤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관할 내에서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 중이던 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 경찰관들은 신고 내용을 파악해 예상 이동 경로를 수색하면서 금융기관을 탐문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A 씨를 추적했다.

결국 남대전농협 본점 앞에서 통화 중이던 A 씨를 발견한 경찰은 10여 분간 설득 끝에 피싱 범행임을 인지시키고 A 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채무 관계로 딸이 납치됐으니 몸값 3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수법에 당한 상태였다. A 씨는 전화를 끊으라는 경찰의 말을 거절할 만큼 사기 전화를 굳게 믿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했던 김규중 경위는 “가족을 사칭하는 금전 요구 등은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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