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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업장 귀책으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특례 불허시 구제책 마련”
뉴시스
입력
2024-01-19 11:25
2024년 1월 19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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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재입국 특례 불이익시 사업장변경 조치될듯
휴업·폐업으로 기간 미달시 재고용기회 부여
사업장이 고용제한 처분을 받아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앞으로는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3년+재고용 1년 10개월)간 취업활동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시에는 다시 4년 10개월간 취업활동이 가능해 최장 9년 8개월간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 변경, 재고용, 재입국 특례 등 제도 운영상의 규제가 다소 엄격해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충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먼저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장 변경 조치 등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열악한 사업장의 경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중 내국인 고용유지 조건을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또 휴업·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1년 10개월간의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재고용 허가기간을 ‘공사계약기간’으로 제한해온 것을 1년 10개월의 최대 기간까지 인정함으로써 건설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권고했다.
또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으로 제한된 사업장 변경 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사회통념상 사정이 있는 경우’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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