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가능…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2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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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12일 시행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이 12일 시행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이 이날 시행됐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시행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다. 이날 시행된 개정안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3개월 이내로 최대 3회)까지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와 대리인도 검찰과 경찰에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검사는 스토킹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접근금지 명령도 실효성을 갖추게 됐다.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사실이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성폭력·아동학대 등처럼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도입됐다. 국선변호인은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선정 여부는 사안별로 선별하여 결정된다.

한편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지난해 7월) 후 약 6개월 간 스토킹범죄 접수 인원은 5906명으로 전년 동기(4231명)보다 40% 늘었다. 기소인원도 2181명에서 2748명으로 26%, 구속 인원도 148명에서 167명으로 13% 증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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