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도 벌금 500만원…대법으로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3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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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검찰 모두 상고…檢 "법리오해"
유시민도 2심 뒤 "표현의 자유 우려"
1심 "유시민, 여론 형성에 상당 영향"
2심도 "원심 양형 합리적" 항소 기각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건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측은 지난달 27일,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이사장도 지난달 21일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오인이나 작은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제기됐다.

그에 앞서 2019년 12월에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장관이었다.

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원심의 양형은 판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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