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서 폐기물 처리 수년…法 “입주계약 해지해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5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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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록 후 폐기물 처리 매출은 40%
산단공 시정명령에도 소송…끝내 패소해
法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처분 정당해"

공장용도 부지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의 입주계약 해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10월 화학물질 제조업체 A사가 산단공을 상대로 “입주계약 해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A사는 2015년 2월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용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12월 산단공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을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2017년 2월 산단공 측이 A사의 사업이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공장등록을 반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산단공 측에 따르면 A사는 다른 업체의 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처리를 거쳐 재가공하는 공정을 거쳤는데, 산단공은 이 같은 A사의 사업이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산단공은 같은 해 12월 A사에 “6개월 안에 사업을 부지 용도에 맞게 변경하라”는 내용이 담긴 시정명령을 내렸다.

A사는 해당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다만 3년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이 A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전은 산단공의 승리로 마무리됐으나 이후에도 A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산단공은 지난해 A사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했다.

A사는 입주계약 해지에 불복해 2번째 소송을 내고 “운영 중인 공법은 폐기물 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단공 측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의 폐기물 처리량과 잔재물 발생량은 2019년~2021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 또한 2021년에 증가해 전체 매출의 43.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는 폐기물의 처리 시설 규모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산단공의 요청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제조시설을 일부 확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근본적인 변경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A사가 입주계약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이후 6개월 이상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존 사업을 일부 변경한 계획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는 새 사업계획이 용도구역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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