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다른 테이블로 옮기자 칼부림한 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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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8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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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던 여성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자 격분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27일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짝사랑하던 여성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자 이 여성과 함께 있던 B 씨(64) 등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다른 3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숨진 B 씨 등은 A 씨와 일면식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 총 13회에 걸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개선하려 노력하기는커녕 무도한 살인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하거나 관념적인 추측에 기대어 피고인을 사회의 건전한 시민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평생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토록 하게 함과 동시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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