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등산복 사고 외유성 출장…公기관 직원들 12억원 유용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5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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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으로 개인 등산복과 스마트워치 등을 구매하는 등 12억 원 어치 세금을 부당하게 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4개 공공기관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2억2000만 원어치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부대비란 공공기관에게 지급되는 부대비용으로 안전용품 구입이나 출장 여비, 현장 체제비 등으로 쓰인다.

적발 사례 중에는 헬멧 등 안전 용품 구입비를 등산복이나 스포츠 용품을 사는데 쓴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6억4076만 원에 달한다. A 지자체 소속 한 주무관의 경우 공사 감독용 의류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31차례에 걸쳐 스포츠 브랜드 의류 및 용품 496만 원 어치를 샀다.

허위 거래 명세서를 쓴 뒤 해당 비용을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았다. B 지자체의 주무관은 자신이 쓸 목적으로 30만 원 상당 스마트워치 5대를 구입한 뒤 이를 관내 사무용품점에서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거래 명세서를 꾸몄다가 적발됐다.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없이 점심이나 간식을 사 먹은 공공기관도 2곳 적발됐다.

외유성 출장에 공금을 사용하거나 출장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한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16명을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국가로 외유성 출장을 보내는데 1억1000만 원을 썼다. ‘격려 차원’ 출장으로 직무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일정이었다. 감사실 직원이 다른 부서 유럽 출장에 동행하거나 출장에 회사 차량을 이용해놓고 자신의 차를 이용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타가는 사례도 있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는 권익위가 전체 공공기관 중 시설부대비 집행 점검이 필요한 기관을 선정해 실시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울산광역시, 세종시, 경상북도와 같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9곳과 충북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 3곳, 한국농어촌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2곳이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부당 집행 시설부대비 환수 및 관련 재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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