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란봉투법 즉시 공포해야…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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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3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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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운동본부 관계자와 양대노총(민주,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조법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노조법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운동본부 관계자와 양대노총(민주,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조법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조속히 공포해달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국회 논의만 공전하는 사이 너무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다”며 개정 법률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거대 귀족노조에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이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써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상 명시된 범위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 말했다. 이어 “경제 단체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대통령이 따른다면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아 온 재벌 대기업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정의하는 조문으로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 취지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노조법 3조 개정안은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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