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환자 휠체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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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6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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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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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밀다가 하반신 마비 상태인 환자의 낙상사고를 유발해 숨지게 한 전직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직 간호조무사 A 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하반신 마비 상태인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2021년 8월 4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 한 대병병원에서 환자 B 씨(70)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휠체어에서 뒤로 떨어진 B 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16일 뒤 끝내 숨졌다. B 씨는 하반신 마비 상태여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

조사 결과 다른 환자가 탄 휠체어를 밀던 A 씨는 B 씨의 휠체어 바퀴를 들이받아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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