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 ‘입시비리’까지 확대…징계시효 ‘10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31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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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센터, 카르텔·부조리서 '입시비리'까지 확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중·고·대·대학원 입시비리 집중 겨냥…징계시효 연장

교육부가 기존에 운영해오던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확장하고 내달 입시비리 관련 신고를 집중 접수한다.

31일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2주 간 집중신고를 받은 뒤 4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으며, 24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학원에 예상문제 등을 판매한 교사에 대해 자신 신고를 받아 현직 교사 24명과 사교육업체 21곳을 경찰에 고소 및 수사의뢰 하기도 했다.

이번 신고기간은 중·고교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과정의 입시비리를 집중 겨냥했다. 중·고 입시비리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 및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보다 엄정한 입시비리 대응을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10년 전 저지른 입시비리도 징계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고센터 명칭을 입시비리까지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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