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하고는 “배우자가 칼로 찔렀다” 허위신고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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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30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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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를 한 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자신을 칼로 찔렀다며 허위신고 한 50대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A 씨(55)를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서울 노원구 집에서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한 뒤 “사실혼 배우자 B 씨(58)가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112에 거짓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처음에는 B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추후 경찰은 B 씨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당시 범행에 쓰인 흉기에 A 씨의 지문만 발견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무고 혐의를 인지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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