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정씨 부부·아들 소환조사 중…피해액 5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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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30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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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500억원 규모 피해를 발생하게 한 ‘수원 전세사기’의 정씨 일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50분부터 사기 등 혐의로 피고소인 신분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한차례 이뤄졌던 기초조사 이후 두 번째다.

경찰에 제출된 신고인들의 고소장 등에 따르면 피해 임차인들은 정씨 부부와 빌라 및 오피스텔을 각각 1억원 안팎으로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연락이 두절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 신고인 대다수는 수원지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부부는 경기지역 에 또 다른 다수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수집한 신고자들의 피해사례와 지난 17일 수원지역 소재 정씨 일가의 주거지 및 법인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조사는 정씨 일가가 전세자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은 고의성과 고소가 본격 이뤄지는 시점에 앞서 자금사정을 중점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 임차인들은 “피해 주택의 총 세대수는 671세대며 이를 감안할 때 전체 피해액은 81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 차원에서 확인한 피해세대는 394세대, 액수는 475억원으로 확인했는데 피해자들의 주장이라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정모씨 부부와 아들, 부동산 관계인 등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340건으로 확인됐다. 327건의 피해액은 5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피고소인 신분은 정씨 일가 3명과 중개역할 등을 맡은 부동산 관계자 18명 등 모두 21명이다.

수백여세대 달하는 건물이지만 정씨 부부와 아들 명의로 등록된 법인과 개인소유로 보증가입 된 건물은 고작 79세대로 확인됐다. 이중 77세대가 수원지역, 나머지 2세대는 화성지역으로 각각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건물 가운데 3개는 경매예정, 2개는 압류됐다.

지난 4일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피해규모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정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이들과 피해자 간의 계약을 맺게 한 부동산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도 병행 중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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