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도입 후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5.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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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7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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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 횡단보도 우회전 시 대인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자사 자동차 사고 DB를 활용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횡단보도 우회전 시 사고와 최근 5년간 데이터를 추가 분석한 결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교차로 우회전 관련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대인 교통사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1.3% 증가했지만 이와는 반대되는 추세다. 특히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중상 이상 피해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2% 감소했다. 그간 우회전 시 보행자 사망사고는 연간 3∼4명에 이르렀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 1년간은 사망자가 없었다.

사고의 심각도를 알 수 있는 건당 피해금액(지급보험금) 또한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전년 대비 61.2% 감소했다. 전체 대인사고의 건당 피해금액이 28.0% 감소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남성 운전자에 비해 여성 운전자의 사고 발생 및 중상 이상 피해 저감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운전자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사고 감소율이 9.2%로 가장 컸다.

연구소 측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감소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컸다. 사고 감소의 효과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체 보행자 사고 중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면도로(37.7%), 주차 관련(15.2%) 사고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의 직진 방향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

만약 차량 직진 방향 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정지해야 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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