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 파견 적법…대법, 상고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6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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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협럭업체 파견직원 근로자 인정 안해
"상당한 지휘명령 받는 관계 단정 어려워"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실질적인 근로 관계는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자동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 3명은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근로자파견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1차·2차 협력업체 근로자 18명은 현대차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차·2차 협력업체들이 현대차 등과 체결한 각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들은 파견사업주인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사용 사업주인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파견법 제6조3항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됐다는 주장이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면 안 되고, 합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에서는 1차 협력업체 직원 15명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지만,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체적인 사업장과 설비를 갖추고, 현대차 외에 다른 업체와도 거래하는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으로서의 실질이 인정된다”며 “현대차 공장에서의 서열작업 외에도 여러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대차의 울산공장에서만이 아니라 자체 사업장에서도 서열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는 2차 협력업체 직원 3명 모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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