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자 체액전파 처벌 조항 ‘합헌’…헌재 “공익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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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6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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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왼쪽)과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왼쪽)과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에이즈예방법 19조, 25조2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4명이 합헌 의견, 5명이 일부위헌 의견을 내 일부위헌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인)에는 이르지 못했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25조2호는 19조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감염인에게는 자유로운 방식의 성행위가 금지되므로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상대방은 감염인과의 성행위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완치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감염인의 제한 없는 성행위 등과 같은 사생활의 자유보다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대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이 치료받아 의학적으로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치료를 성실히 받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 예외 없이 전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반면 기본권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전파 방지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HIV 감염인 A씨는 자신의 감염 사실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와 구강성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에이즈예방법 19조와 25조2호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열고 질병관리청, A씨 대리인, 의료전문가와 교수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들었다. A씨 측이 “해당 조항이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질병관리청 측은 “형사처벌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반박했다.

헌재 관계자는 “에이즈 치료를 잘 받는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며 “치료를 잘 받아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런 해석을 전제로 합헌 결정한 것”이라고 결정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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