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취소’ 항소심 결과 오는 12월19일 나올 듯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0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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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대리인 "1심, 극소수 진술과 주장만 취신"
법무부 측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
항소심 재판부, 12월19일 선고기일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2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20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 6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원심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의 위법성,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인정해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은 채 극소수의 진술과 주장만을 취신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극소수의 진술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관정 전 수원고검장,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등을 언급했다. 이들은 모두 윤 대통령의 징계를 주도했던 인물들로 꼽힌다.

대리인은 “징계 사유로 꼽힌 행위들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업무 관련 권한 행사였다”며 “이것들을 고려하면 징계 자체가 위법 부당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이 공무원에게 징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압박하고 허위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사법절차 내에서 강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알고 있다”며 “사법부는 최종적 보루이자 헌정 질서의 보루”라고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은 “징계양정은 기본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재량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한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기에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은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 징계에 대한 쟁송”이라며 “결과가 향후 법무행정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최종변론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오전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1심 당시 증인신문이 기각된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과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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