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재판부 배당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7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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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대장동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배당
병합 여부 아직…일정 고려해 합칠 가능성도
李, 위례·성남 의혹에 “정치적 의도” 입장고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재정합의를 거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쟁점이 복잡한 경우 판사 3명의 합의부에서 재판을 심리하는 재정합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뿐 아니라 최근 검찰이 기소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도 함께 맡고 있는데,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기소할 당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 혐의”라며 “정범과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재판 출석 일정 등을 고려해 모든 사건을 한번에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 22~24일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A방송사 간에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김씨가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김씨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04년 12월24일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에 따른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았으나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김씨가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백현동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씨의 측근으로, 검찰은 사업과 관련돼 있는 김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대표는 같은 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김씨도 위증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뿐만 아니라 위례·성남FC 의혹에 대한 검찰 주장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힌 혐의를 특정하며 정치권과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외 1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수사가 이재명 수사가 아니냐고 하지만 공소사실 어디에도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관련 일정과 절차, 공모지침서 내역 등을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제로 민간업자는 비밀을 공유받아 남들보다 먼저 공모 초기에 작업에 착수하는데 이는 시험에 대비해 공부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으며, 공사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지각해 15분가량 늦게 시작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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