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에 대법원장 낙마…전합·대법관 인사 등 차질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6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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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선고 공정성 등 부담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 지연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향후 사법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대법원장 자리는 비어있다.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연기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들 모두가 참여해 선고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정당성 측면에서도 부담이다. 기존 법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법리를 만들거나 수정해야 하는 경우 권한대행에게 위임된 권함 범위에 해당하느냐는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업무로 인해 상고심을 심리하는 소부 선고에 차질도 우려된다. 소부 선고는 대법관 4명이 한 조가 돼 선고하는 판결이다. 만약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이 사법행정 처리 업무를 지속하게 될 경우 다른 대법관들이 소부 선고 사건을 더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는 1월1일자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는 점도 부담이다. 대법원에서는 이미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어야 하지만,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는 만큼,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까지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사례는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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