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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할머니’ 믿고 먹었는데…편육 간편식서 방부제 과다 검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8-31 10:32
2023년 8월 31일 10시 32분
입력
2023-08-31 10:15
2023년 8월 31일 10시 15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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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푸드빌 검단점 머릿고기 편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유명 보쌈 프랜차이즈 브랜드 ‘원할머니’를 앞세운 대경푸드빌의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되거나 부적절한 식품첨가물 사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대경푸드빌 검단점(인천 서구 소재)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 총 2개 제품에 대해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개 제품 모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됐는데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를 운영하는 원앤원이다.
제품 포장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와 국내산 머릿고기로만 맛을 낸 쫄깃한 머릿고기 편육’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제품에는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함께 들어 있다. 포장 단위는 435g이다.
회수 대상이 된 2개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내달 15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은 보존료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오는 10월 11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은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소브산칼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브산칼륨은 곰팡이와 효모군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이다.
꿈드림의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꿈드림(경기 김포 소재)의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 800㎖짜리도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달 4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각 사례에 대해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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