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머니’ 믿고 먹었는데…편육 간편식서 방부제 과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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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31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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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푸드빌 검단점 머릿고기 편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경푸드빌 검단점 머릿고기 편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유명 보쌈 프랜차이즈 브랜드 ‘원할머니’를 앞세운 대경푸드빌의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되거나 부적절한 식품첨가물 사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대경푸드빌 검단점(인천 서구 소재)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 총 2개 제품에 대해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개 제품 모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됐는데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를 운영하는 원앤원이다.

제품 포장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와 국내산 머릿고기로만 맛을 낸 쫄깃한 머릿고기 편육’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제품에는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함께 들어 있다. 포장 단위는 435g이다.

회수 대상이 된 2개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내달 15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은 보존료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오는 10월 11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은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소브산칼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브산칼륨은 곰팡이와 효모군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이다.

꿈드림의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꿈드림의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꿈드림(경기 김포 소재)의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 800㎖짜리도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달 4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각 사례에 대해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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