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게 사형 내리라” 조롱하던 60대, 실제 사형 선고받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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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31일 0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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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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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법원과 검찰을 조롱하며 “시원하게 사형 집행 내려달라”고 요구한 60대 상습 살인범이 1심에서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A 씨(68)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합니다”라고 짧게 적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40대 동거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B 씨의 자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1970년, 16세에 소년범으로 시작해 총 1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서 보낸 세월만 29년8개월이었다. 이번 살인사건까지 포함해 살인(2명)과 살인미수 피해자(4명)는 6명에 달한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공판 과정에서 “검사 놈들”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검찰을 비난하거나 재판부에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내려달라”라고 하는가 하면 “부장판사 정도 되면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 아직 한 번 안 해 보셨을 거니깐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비아냥댔다.

아울러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에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치기도 했다. 선고 후 퇴청하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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