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4일 ‘추모’ 위한 연가도 불허…법에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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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8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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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8.12. 뉴스1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8.12. 뉴스1
교육부는 28일 일부 교사들이 추진하는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 교사들이 부당한 사유로 병가·연가를 낼 경우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병가·연가를 낼 수 있는 사유는 병원 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9월4일 집회 참석이나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한 ‘추모’를 이유로 병가 또는 연가를 내는 것은 불허하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병가는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회 등에 참석하지 않고 연가·병가를 내는 경우 “몸이 편찮아 병가를 내면 징계 대상은 아니지만 교원들은 학기 중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병가·연가를) 냈다면 복무를 점검해 건 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9월4일 연가·병가를 낼 경우 해당 교원이 연가 또는 병가를 낸 사유를 파악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징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다만 9월4일 여의도 국회 앞 추모 집회를 기획 중이던 일부 교사들이 이날 집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집회로 인한 교육부와 교사들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재량휴업을 결정하는 각급 학교 교장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교원들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7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재량휴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매 학년도 시작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거나 비상 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만 가능하다.

하지만 서이초 사망 교사의 추모를 위한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7조에 해당하지 않아 이날 재량휴업을 추진한다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 경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으로 학교장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은 교원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직계가족 등의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 이외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9월4일 교사들의 집단 연가는 ‘우회파업’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고, 9월4일 재량휴업을 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9월4일 국회 앞 집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앞 집회를 추진 중이던 일부 교원들은 지난 27일 밤 배포한 자료에서 “저희가 국회 앞 집회를 한다면 당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해) 연가·병가를 쓰기 어렵다는 말이 많아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국회 앞 집회 취소가 공교육 멈춤의 날 운영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병가·연가를 사용해 ‘공교육 멈춤의 날’ 우회 파업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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