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9월4일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철회”…‘집단 연가’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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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8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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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모임 교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촉구 및 추모 6차 교사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전국교사모임 교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촉구 및 추모 6차 교사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서이초 사망 A교사 49재 대규모 추모 집회에 교육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내세우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집회를 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한 ‘공교육 멈춤’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 운영팀은 전날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나의 점을 돌아가는 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 상당수 교사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 등을 예고했다.

일부에서는 연가·병가·재량휴업에 더해 국회 앞에서 모여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다만 집회 개최에는 교사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연가·병가 등을 내고 집회에 참여할 경우 위법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운영팀은 “지난주부터 집회 때문에 재량휴업일, 연가, 병가를 쓰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다”며 “9월4일에 학교를 멈추고 추모를 하려는 분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낳는다면 지금이라도 국회 앞 집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교육부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것도 연가·병가를 활용한 불법적인 집회 참석이었다. 교육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엄포에 교사들이 9월4일 집회를 철회했지만 교사 개개인의 연가·병가 움직임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정말 아파서 병가를 내겠다는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반려하거나 제재한다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인디스쿨에서도 일부 교사들은 “병가를 사용하고 진단서를 떼 제출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집회 참석 목적이 아닌 연가·병가에 대해 “병가·연가에 당연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연한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를 냈다면 사안마다 경우를 따져 복무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교사의 제안으로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의 날’ 동참 서명 운동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인원은 전국 8만2544명이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481개교로 늘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각각 밝혔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표현이야말로 거짓 선동이며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은 교육부와 그 수장인 이주호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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