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하자”며 만나 롤렉스시계 빼앗고 폭행한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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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3일 0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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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하자며 만난 뒤 고가의 롤렉스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경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중고 거래를 하자며 ‘당근마켓’을 통해 B 씨(46)를 만났다. 이날 A 씨는 B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시계를 훔쳐 달아나려 했다.

B 씨는 곧장 뒤쫓아 나왔고, 붙잡힌 A 씨는 B 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하고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칼이 있다. 덤비면 찌른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했지만 출소한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처음에 의도한 것은 절도 범행이었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폭행한 점, 출소한 뒤 처음 만난 중학생 아들을 위해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강도상해죄의 최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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