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여성 사망…피의자 ‘살인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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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6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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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8.5. 뉴스1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8.5. 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1명이 6일 사망했다. 숨진 피해자는 피의자 최모 씨(22)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치료를 받던 60대 여성이다.

최 씨는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흉기 난동을 부리기 전 차량으로 A 씨 등 행인을 들이받았다. A 씨는 남편과 외식을 하기 위해 집에서 10여 분 떨어진 AK플라자 백화점으로 향하다가 변을 당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6일 오전 2시경 숨졌다. A 씨가 숨지면서 서현역 사건의 피해자는 사망 1명, 부상 13명이 됐다.

최 씨는 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최 씨의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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