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이 항상 옳을 수 없어”…수사준칙 논란 상세 반박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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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축소 논란' 수사준칙 입법예고
Q&A 자료 통해 주요내용 조목조목 반박
"경찰이 검찰 보완수사 확대 적극 요구"
"檢 송치요구 남용할 제도적 유인 없어"
수사권 확대 주장엔 "인지와 다른 차원"

법무부가 1일 대통령령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재수사 요청 미이행시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며, 보완수사를 검·경이 분담하도록 한 것은 경찰 측 요구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 관련 Q&A 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 수사권을 확대한 것이라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의 내용이다.

법무부는 경찰의 재수사 결과에 오류가 있으면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가 1회로 제한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돼 국민 보호의 공백을 일부라도 해소하려면 최소한 재수사요청 미이행만큼은 송치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문제”라며 “경찰의 판단이 항상 옳다면, 재수사요청이나 송치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 만은 없고, 이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우리 사법제도의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면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경찰은 재수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제245조의8)”고 했다.

송치요구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가 일단 송치요구를 하면 공소를 제기하든 불기소하든 법원이나 상급 검찰청의 판단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므로 검사들이 송치 요구를 남용할 만한 제도적 유인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송치요구를 비롯해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경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라 요청이 있으면 협의가 의무화된다”고도 했다. 또 수사지휘를 부활시킨 것도 아니라고 했다.

검찰 개혁을 목표로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역행하는 검찰권 강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 사건 4건 중 1건, 재수사 요청 사건 3건 중 1건가량이 반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은 경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검사의 수사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준칙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영역에서 검·경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검사가 직접 1차 수사를 개시하는 인지수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지연·부실수사 등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위임에 따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등으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한 인력 증원보다는, 수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우수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경찰로 업무가 편중될 수 밖에 없는 지금 제도를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소·고발장 반려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무리하거나 반복적인 고소·고발에 대해 각하 제도라는 간이 절차가 이미 있다”며 “억울한 국민들이 경찰서 문턱마저 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는 수사기관과 수사권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준칙을 통해서도 사건 ‘핑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검·경이 수사기한을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이번 개정으로 강화되는 검·경 협의를 활용하면 최소한 지금보다 수사지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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