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김성태 봐주기 기소’ 주장에 유감…전혀 근거없어”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8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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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 뉴스1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 뉴스1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 사건에 최정점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두고 “봐주기 식”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검찰이 유감을 표했다.

수원지검은 28일 “김성태 (전)회장에 대한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며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 중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전날(27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이 직원들을 통한 휴대 밀반출 및 환치기로 800만 달러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 상의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며 “편의제공은 10년 이하 징역, 재산국외 도피는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검찰 공소장에 적시한 김 전 회장의 범죄 내용에 비춰 본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 5일에는 특경가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며 “김 전 회장 이외에도 쌍방울그룹 임원 18명을 기소하고 그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오는 8월2일자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해 추가구속 영장을 청구, 지난 26일 구속 심문절차 이후로 발부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산국외도피죄 적용 관련해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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