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대신 생리대 지급한 교도소…인권위 “건강권 침해”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8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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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주거나 자비로 기저귀 사게 해"
인권위 "육아용품, 충분하게 지급 안 돼"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구체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교정시설에서 자라는 유아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담당 교도관이 자녀용 기저귀를 1주일에 35개만 지급했고, 추가 지급을 요청하자 폭언을 하고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주거나 추가 기저귀를 자비로 구매하게 하는 등의 일을 겪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당시인 2021년 7월, A씨의 자녀는 생후 7~8개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키우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데, 생후 18개월까지만 허가된다.

예외적으로 ▲유아가 질병·부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 ▲수용자가 질병·부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유아 양육 능력이 없다고 보일 때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 양육이 부적당할 때 등에는 아이를 교정시설에서 기를 수 없다.

담당 교도관은 기저귀 부족이 예상되면 미리 신청하라고 고지했음에도 A씨가 당일 갑자기 기저귀가 부족하다고 말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를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담당 교도관이 A씨에게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의학적 기준을 참고할 때 A씨의 자녀에게는 1주일 최소 70개의 기저귀가 필요한데도 35개만 지급된 점, A씨가 자비로 기저귀를 구입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단 인권위는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에 관한 기본적인 처우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세부 기준과 고려 사항이 하위 법령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 상황이 이 사건을 초래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 육아용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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