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나랑 사귀자” 전화·문자 191차례 보낸 40대 스토커 징역 8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7-27 10:18
2023년 7월 27일 10시 18분
입력
2023-07-27 10:17
2023년 7월 27일 10시 17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자신과 사귀자며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7일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제를 요구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위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 씨(38·여)에게 “사귀자”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191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A 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 등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두 차례 명령했지만 그는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민주당, ‘대선 출마 당 대표 사퇴 시한 조정’ 당헌 개정 확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전세계 방산업체는 ‘채용전쟁’… “냉전 이후 최대 주문량”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아파트서 추락한 50대, 입구 나오던 80대 주민 덮쳐…모두 사망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