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보다 앞당겨 선고한 법원…대법 “피고인 방어권 침해”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6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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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기일을 앞당겨 선고를 진행한 법원의 결정은 방어권과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를 대신 팔아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4억5000만원가량을 편취하고 14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 3월8일 열렸는데 재판부는 1회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4월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애초 고지와 달리 선고기일을 3월24일로 바꿨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교도관 지시에 따라 법정에 출석했다.

2심에서도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것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선고기일이 앞당겨지면서 자신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이 침해됐다며 상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에게는 피해자 합의서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할 기간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선고기일 바뀌면서 방어권에 지장이 생겼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양형 자료 제출 기회는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2심 판결의 선고기일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이 변론종결 시 고지했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해 판결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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