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합격하려고 시험점수 조작한 임기제 직원, 2심도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1일 10시 54분


코멘트

채용관리시스템 직원 계정으로 접속
자신 점수 올리고 다른 응시자 내려

충남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임기제 직원이 무기 계약직 전환에 실패하자 일반 행정직에 응시한 뒤 내부 정보망에 접속해 자신과 타인의 점수를 조작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사전자기록 등 변작, 변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8일 낮 12시 55분께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미리 알고 있던 인사복지과 소속 직원의 계정을 통해 채용관리시스템에 접속, 외부 심사위원 성명 등이 포함된 채용 시험 논술 및 면접 점수를 조회한 혐의다.

특히 범행은 이듬해인 2020년 3월 4일까지 총 155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7급 일반 행정직 채용 시험 관련 공고, 지원자 현황, 서류, 논술 및 면접 점수 등을 조회하고 출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해당 공공기관에서 임기제로 근무하다 무기 계약직 전환 채용 절차에서 불합격하자 내부 정보로 확인한 7급 일반 행정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0년 2월 7일 오후 3시 51분께 사무실에서 7급 일반 행정직 채용에 합격하기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 채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외부 심사위원 계정을 통해 접속한 뒤 심사위원들이 자신에게 부여한 82점을 85점으로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3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다른 외부 심사위원들이 자신에게 부여한 점수를 상향해 입력하고 다른 응시자의 서류심사 점수를 하향해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이 임기제로 근무하던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후 다른 직원 계정을 알아내 무려 155회에 걸쳐 무단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고 서류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자 조작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해당 범행은 채용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다른 응시자들을 비롯한 여러 중대한 이해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털어놨고 이에 따라 채용 시험 절차가 재실시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