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종현 돈줄’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 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7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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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현은 혐의 추가…동생도 불구속 기소
원영식,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조세포탈
빗썸 관계사 CB 콜옵션권 이용 부당이익
회사가 'CB공장'…주가 폭락 소액주주 피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엔터테인먼트사 초록뱀그룹의 원영식(62) 전 회장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원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원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진 강종현씨의 여동생 강지연(39) 버킷스튜디오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강종현씨도 추가 기소했다.

강종현에게는 재판 중인 사건을 포함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횡령, 조세포탈, 증거인멸·은닉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 권리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부여해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취득해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 전 회장은 441억원, 강지연씨는 약 322억원 가량의 CB 인수대금을 대며 전주(錢主) 노릇을 한 혐의를 받는다.

콜옵션 권리를 받은 ‘제3자’는 원 전 회장의 자녀가 출자한 회사와 투자조합이었다.

아울러 원 전 회장에게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이 자녀 명의 출자 투자조합에서 취득한 CB를 처분해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제기됐다.

또한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녀 소유 법인에 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초록뱀그룹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을 통해 부당이익 24억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강종현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우선 매도하고 저가 양수한 CB의 전환주식을 재입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것은 강종현씨와 원 전 회장을 포함해 버킷스튜디오와 비상장 법인 아이티 임직원 등 총 7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해 10월 버킷스튜디오와 비텐트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월 강종현씨를 먼저 구속 기소했다.

원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강종현이 상장사 인수 후 2년 동안 2350억원의 CB를 발행하는 등 회사를 마치 ‘CB 공장’처럼 운영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데 몰두했고, 원 전 회장은 이런 강씨와 결탁해 CB 인수대금을 대고 거액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 전환 가능 시점에 오버행(overhang·잠재 과잉 물량) 이슈로 주가가 내려가기 전 몰래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종현은 버킷스튜디오 주식을 몰래 선(先) 출고해 판 매매대금 일부로 관계사가 보유한 CB를 액면가 수준으로 취득했고, 이 선출고한 주식 수만큼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채워넣는 수법으로 투자조합의 지분 변동내역을 은폐하고 부정하게 차익을 실현하는 ‘신종 부정거래’를 벌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강종현이 원 전 회장에게 CB 콜옵션 권리를 주면, 이 CB를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되면 매각한 뒤 차익을 몰래 돌려달라고 제안했고, 둘이서 범행 구조를 짜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빗썸스튜디오는 전환가액과 주가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지만 강종현은 차명 계좌로 매매차익을 돌려받았고, 원 전 회장은 자녀에게 불법적인 증여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B와 콜옵션을 사익추구 목적으로 악용하면서 이 회사들의 주식 물량은 크게 늘어난 반면 실적은 부진해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검찰은 강종현이 버킷스튜디오 명의로 보유한 주식 약 351억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고, 원 전 회장에 대해서도 예금채권 약 2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강종현은 약 2년 동안 회사 영업과 무관하게 속칭 ‘CB공장’처럼 2350억원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일에만 몰두했다”며 “원 전 회장은 강종현과 결탁해 CB 인수자금을 대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B를 악용한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 및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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