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약한 악취도 ‘OUT’…서울시,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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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7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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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하 정화조 96개소 실태조사

올해 1월 기준 서울 시내 정화조는 총 54만4429개소로 오수 배출 방식에 따라 자연유하 정화조(53만323개소·97.4%)와 강제배출 정화조(1만4106개소·2.6%)로 나뉜다.

자연유하 정화조는 강제배출 정화조에 비해 악취가 덜하지만 화장실 이용이 저조한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냄새를 발생시키고 있어 시민 불편의 원인이 된다.

이에 서울시가 해법 찾기에 나섰다. 시는 도시악취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 악취 잡기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시는 전체 자연유하 정화조 53만개소 중 악취 발생 영향이 큰 1000인조 이상 9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자치구 내 1차 현황 자료 조사를 완료한 시는 오는 31일까지 시, 자치구,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2차 조사를 실시한다.

정화조 전문가와 함께 자치구에서 1차 선정한 96개 대형 건물을 방문해 정화조 내 여과조의 깊이 및 공간, 전기 인입 가능 여부, 지면 포장 상태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악취저감시설이 설치 가능한 건물을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악취저감시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 소유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시는 내년부터 본격 민간건물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18일자로 공포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시, 자치구, 정화조 개인 소유자 분담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공공 및 산하기관 건물에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 정화조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공공 및 민간건물 신축 인허가 시에도 이달 부터 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는 서울의 도시 위생 인프라 개선의 일환으로 도심지 악취 주범인 정화조를 빈틈없이 관리해 하수 악취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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