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변시 ‘오탈자’ 예외 돼야”…위헌제청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7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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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출산·양육하느라 변시 기회 놓쳐
"병역만 예외 인정되는 건 부당" 행정소송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헌재 판단 받고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육아로 변호사시험법에 규정된 ‘5년 내 5회 응시’ 기회를 놓친 졸업생이 해당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 김누리씨는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지난달 28일 변호사시험응시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에 제출했다.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졸업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하도록 그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 2항에 병역의무 이행 만을 예외 사유로 뒀다. 이 응시 기회를 놓친 이들은 소위 ‘오탈자(五脫者)’로 표현되기도 한다.

김씨는 2016년 2월 제주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5년간 두 자녀를 출산·양육하느라 ‘5년 내 5회 응시’ 기회를 놓쳤다. 그는 임신·출산·육아가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의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냈다.

그는 임신·출산·육아를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 ‘오탈자’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모성권·직업의 자유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김씨 측은 “본안소송에서는 더 다투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등을 위해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오탈자’ 제도에 대해 2016년, 201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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