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 압수물을 새로운 사건 증거로?…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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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0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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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다른 사건의 압수물을 토대로 새로운 사건의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는 해외 방위산업체 컨설턴트와 무역대리점을 업무를 하는 B씨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6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군 관련 자료가 담긴 B씨의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B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9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기무사 수사관은 2016년 7월 군 내부 실무자가 B씨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검찰이 보관 중인 B씨 사건의 기록과 압수물을 대출받았다.

압수물을 분석한 수사관은 이를 기초로 A씨에 대한 내사를 개시했다. 이어 2016년 8월 검찰에 보관된 압수물 중 A씨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 직원 참여 하에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A씨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과 군기누설 등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제출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무관정보가 남아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기무사 수사관이 피고인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뒤섞여있는 자료를 탐색하거나 출력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전자정보 등 2차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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