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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 옆이라 불쾌” 고깃집 폭언 모녀, 결국 대법원 간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19 13:50
2023년 6월 19일 13시 50분
입력
2023-06-19 13:44
2023년 6월 19일 13시 44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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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고깃집 점주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한 모녀. 뉴스1
경기도 양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다 먹은 음식을 환불해 달라며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목사 모녀(母女)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 모녀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목사인 A 씨와 딸 B 씨는 지난 2021년 5월 양주시 옥정동의 한 식당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환불을 요구했다.
업주가 거부하자 이들은 식당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시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당시 식당은 모든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였고, 업주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 모녀는 전화와 문자로 “돈 내놔.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 안 놔둔다” “너희같이 가난한 XX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 줄 건데?” “장난질 그만해, X먹고 살려면” 등의 폭언을 이어갔다. 식당을 허위로 예약하거나 별점테러를 일삼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 씨의 경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모녀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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