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깎아 달라” 억대 고소득자, 정산제 도입 후 급감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9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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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작년 9월 지역가입자도 소득 사후정산 도입
조정 건수 1만2961건 감소…전년 동기간 대비 50.7%↓

지난해 9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별도 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한 후 건보료 회피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고소득자(연소득 1억 이상) 건강보험료 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자 중 건보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례는 3만4290건으로 1년 전(4만8800건)보다 1만4510건(29.7%) 감소했다.

제도 도입 후 기간만 따져보면 지난해 9~12월 건보료 조정 건수는 1만261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만5571건)보다 1만2961건(50.7%) 감소했다. 제도 도입 전인 지난해 1~8월 조정 건수가 1년 전보다 6.7%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감소폭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년 간 건보료 조정인원은 3만5318명에서 2만1137명으로, 조정 소득금액도 6조2603억원에서 4조5296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제도 도입 후인 9~12월 조정인원은 2만1201명에서 8644명으로 1만2557명(59.2%), 조정된 소득금액은 3조7426억원에서 2조1140억원으로 1조6286억원(43.5%) 감소했다.

그간 억대 고소득자 중에서도 소득 활동을 중단했다거나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건강보험 당국에 조정신청을 하는 악용 사례가 있었다.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2020년 50만7771명→2021년 53만8648명→2022년 63만9963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 지역가입자 소득이 사후에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해 더 걷는 사후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 등에도 확대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소득 정산제도를 통해 건보료 조정 악용을 막은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예인 A씨는 소득이 있는데도 작품이 끝나면 매년 퇴직(해촉) 증명서를 제출해 건보료를 조정해왔다. 이런 식으로 총 8202만7800원의 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 그러나 정산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해 11~12월 410만원씩, 올해는 441만원의 건보료를 매달 내고 있다.

인터넷방송 BJ인 B씨도 소득이 있는데도 매년 퇴직(해촉) 증명서를 제출해 피부양자로 등재해 2534만원의 건보료를 회피했다. 소득 정산제도 도입 후 현재는 직장가입자로서 매달 약 8만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작가 C씨는 소득이 없다며 퇴직(해촉)증명서를 내고 건보료 조정 신청을 내 보험료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12개월 간 796만원의 건보료를 회피했다. 제도 도입 후 올해는 매달 약 24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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