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회계공시·세액공제 연계에 반발…“위헌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5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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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
"이미 규제 있어…위헌성 검토해 문제제기할 것"

정부가 매년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대형 노동조합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 “노조 망신주기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 이유를 ‘노조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협박을 함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과 제도를 도입할 때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그 흔한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모법 위임없이 시행령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면 노조를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출신인 이 장관을 향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노조를 혐오하고 매도하는 데 선봉장이 된 작금의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만 욱여넣었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자주성을 지키면서도 민주적 운영원칙을 지켜야만 하는 규제는 이미 수십 가지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존재하는 규제를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과 노조법 취지를 거스른 시행령은 태어나선 안 된다“며 ”현실은 외면한 채 검증되지 않은 말로 통치하는 권력을 인정할 노동자나 시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미조직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한 것에 대해 ”사각지대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000명 이상 조합원 노동조합의 공시자료를 볼 수 있게 된다 한들, 미조직 노동자에게 노조 가입 기회가 열리지 않는다“며 ”미조직 노동자가 선택권을 갖기 위해선 노조가 조합원이 아닌 동종 업종의 노동자를 위해 교섭할 수 있게 교섭 대상을 넓혀야 하고 초기업노조의 단체협약 효력이 사업장 담장을 넘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조에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1000인 이상 대형 노조의 경우 공표하지 않을 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노조의 회계를 감사하는 회계감사원 자격에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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