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노 위원장 특경법상 배임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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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3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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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경찰청 전경. (뉴스1 DB)
강원도경찰청 전경. (뉴스1 DB)
경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전공노 위원장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지난달 18일 원주경찰서에 A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원주경찰서는 고발된 A씨의 혐의를 형법상 업무상배임을 넘어선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고, 최근 사건을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업무상배임 혐의가 특경법상 혐의로 전환한 경우는 범행 혐의와 관련된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설 때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 신분으로 원공노 간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원공노는 원주시 해직자(2004년 전공노 총파업 해직자) 2명의 전공노 규약위반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전공노의 조치가 없었다며 이를 방조로 판단, 배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원공노는 그 해직자 2명이 2007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공노로부터 생계비를 받으며 ‘활동상황부’ 작성 및 보고사실 없이 조합 활동에 성실히 복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 상황에서 1명은 한 영농법인 감사로 재직하거나 시의원에 출마해 영리 및 정치활동을 한 점, 다른 1명도 모 협회 이사로 재직한 점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해직자 2명에게 총 20억 원 상당 생계비가 지급됐다고 밝히면서 전공노 규약위반 사례를 전공노가 방조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측은 해직자의 성실복무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원공노가 전공노에 대한 감정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냐며 대응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원공노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 후 출범했다.

하지만 전공노는 투표 절차상 하자와 조직에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의 탈퇴 선동 등을 주장하며 그 투표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등 양 노조는 법정분쟁 등으로 대립하는 상황이다.

(춘천·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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